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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불법 해루질로부터 피해받는 어업인 보호해야” 

- ‘비어업인 수산물 포획‧채취 제한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참석, 제도 마련 촉구 - 

등록일 2024년04월24일 1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어업 발전, 해양 생태계 보호 위한 노력 당부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불법 해루질로부터 피해받는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와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정광섭 의원은 지난 23일 안면도수협 회의실에서 진행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에 참석, 어업인 생계 보호와 어업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를 나눴다. 

 

이날 정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가 해양 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해양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불법 어업 행위를 예방하고, 어족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어업인 포획·채취에 대한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갯벌 체험을 위해 찾는 관광객에 대한 포획·채취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조만간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어업인, 관광업자, 수협 관계자 및 해경 등과 한자리에 모여 모두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조례안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어업인 포획·채취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족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종합 문예 유성 신문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종합 문에 유성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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