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살라비의 꿈(순우리말 시)
황유성
별찌 우수수 떨어지고
그리움이 울어버린 밤
아버지 사랑을 안다미로 받던
잃어버린 꿈을 줍는다
마루 위에 가갸거겨 펼쳐놓고
많은 가르침 남기신 채
하늘의 별이 되신 애달픈 사랑에
오랫동안 놓았던 붓을 다시 든다
다솜이 부르는 어느 가을
살사리꽃 핀 옛살라비를 찾으니
신발 없는 댓돌 위로
바람만 겨르로이 돈다
오래뜰 저만치에 나뒹구는
닿소리와 홀소리 주워 들고
글월을 만들어 읊노라면
그리움이 햇살처럼 쏟아진다
아버지, 그린비 아버지
주) 별찌: 유성/ 옛살라비: 고향/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다솜: 사랑/ 겨르로이: 별일 없이 한가롭게/ 살사리꽃: 코스모스
오래뜰: 대문 안에 있는 뜰/ 닿소리: 자음/ 홓소리: 모음/ 그린비: 그리운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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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과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화예술상"은 특허청에 의뢰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상표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합법적으로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 개최, 2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이어서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화예술상"공모전 개최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황진이 가문이기도 한 저의 가문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디 황 씨는 희귀성(귀화성)으로서 형제간인 "장수" "평해" "창원" 황 씨 모두 도시조 황락의 후예로서 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황진이 부친 황 진사와 황진이는 저의 가문이라고 친정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황희 정승 직계 종손이시고 마을 유지급 공무원(서기관)으로서 시. 서. 화에 능한 문인 학자셨습니다. 또한 정식 가수 패를 받으신 가수시고 여러 악기를 다루는 악기 연주가로서 예술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희 정승과 황진이 가문의 후손인 저의 형제자매 모두 문인과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글을 가르치시며 문중 할머니인 "황진이"에 대해서 자주 설명해 주시면서 당대 어느 유생도 능가하는 필력을 갖추신 분으로 후세대에 재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에서 황 씨 문중을 이끄시던 아버지는 공무원 정년퇴임 후 진갑을 넘기지 못하시고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꾸준히 글을 썼고 국민학교(초등학교) 중학교 호남 예술제 글짓기 대회에서 늘 장원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고 시절 제가 활동했던 문예반을 지도하셨던 국어 선생님이, 지금 조선 시대라면 달려가고 싶다고 하시며 뛰어난 필력의 "황진이"를 무척 사랑하던 분이셨는데 황진이 가문의 후예인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황진이처럼 훌륭한 문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문학과 문화 예술적 재능에서 나온 황진이의 작품들이 선구적 업적으로 재평가되어 황진이가 현세대에서 급부상하면서 문학과 예술계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황진이 문중 후손으로서, 우리 문중도 아닌 지 씨, 하 씨, 이 씨가 국가기관에 상표 출원 등록도 전혀 하지 않고 저의 조상 "황진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왔으면서도 지금도 "황진이"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합법적인 절차로 개최한 사단법인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 수상자님을 마구 헐뜯는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문학과 문화예술인 명인으로 조선이절 "황희 정승"과 "황진이"는 뛰어난 필력과 문화예술적 재능을 갖추신 자랑스러운 저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황진이"와 아무 관계도 없는 지 씨, 하 씨, 이 씨가 무슨 권리로 저에게 조상을 버리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남이 버리라고 한다 해서 문중의 조상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문인. 문화예술인이시면서 황 씨 가문의 직계 종손인 아버지가 몹시 그리운 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작금의 상황을 내려다보시며 슬퍼하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한문이 단 한 자도 없는 순우리말 시(시제 훈민정음) 올립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황유성 이사장
[조선시대 문학. 문화예술 명인 조선이절 "황희정승" "황진이"]
▶사단법인 종합문예유성 회원님께 알립니다.
제가 "국자감 문학상"과 "집현전 문학상"을 상표 등록한 후 현재 유명시인 이름으로 상표 등록한 문학단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공지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 상표 출원을 통해 고유의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호명이나 문학상명 등은 다른 단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종합문예유성 협회에서 "국자감 문학상"과 "집현전 문학상"을 상표 출원하여 우리 협회 고유의 문학상으로 상표 등록을 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지요.
그리고 유명 시인으로도 문학상을 만들어 달라는 회원님 요청이 있어서 깊은 고민 끝에 어차피 제가 모셔야 하는, 저와 같은 가문(동성동본 문중)이면서 매우 필력이 뛰어난 "황진이"로 결정을 하고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황진이 문학상" 또한 어느 문학단체에서도 상표 출원한 사실이 없어서 사용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을 종합문예유성 고유의 문학상으로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2021년도 8월 25일, 상표 출원번호- 4020210176452). 그리고 수개월 동안 반려되지 않아서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 단시조 부문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22명의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한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을 모 출판사에서 계속 명예회손 • 음해 • 중상모략 • 협박을 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긴급 공지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상자님들께 고액의 후원금을 받으며 상장사 한다고 음해를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사)종합문예유성 문예지 12호 참가비 50,000원 외에(문예지 12호 5권 드림) "황진이 문학상" 수상자분들께 고액의 후원금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현재 수상자님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주무관청에서 문학과 예술 전 부문을 허가 받은 초대형 종합 공익 사단법인 종합문예유성 협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모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묻습니다.
1. 어느 주무 관청에 허가를 받은 문인협회인가
2. 어느 특허법 조항에 의거하여 고유의 상표라고 주장하는가
3. 정작 계속 우리 협회를 음해하고 있는 해당 출판사에서 백일장(공모전)을 거치지 않고 고액 후원금을 받고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진위 여부를 알고 싶고, 혹시 우리 협회도 그리할 것이라고 넘겨짚는 건 아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된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예회손 • 음해 • 중상모략 • 협박할 경우엔 (사)종합문예유성 법률단을 통해 법적 조처를 할 수 있으므로 수상자님들께서는 명예회손 • 음해 • 중상모략 • 협박 자료를 잘 캡처해서 보관하시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유성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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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번 황진이 문학상에 대해 벌려놓은 사태를 보며 ‘사단법인 종합문예 유성’이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황진이 문학상은 상법상의 동일 구역 내 유상 상호 등 법률적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편적인 하나의 문학 ‘상’으로서 지금도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는 상의 명칭이다
둘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 단체가 시행한 지 21년이 된 것이라 다른 단체가 동일 명칭의 상 제정, 도용이라는 것은 법률적 판단에서도 타당성이나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셋째. 황진이 문학상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을 거론하며 이슈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편협된 생각, 주장하는 것이라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후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 거명되는 개인들을 세분해서 퍼뜨리는 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반박할 수 있다.
유성이 공격해야 할 요지(안)
황진이 문학상은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한국에 하나만 있는 독점적지위를 누릴 수 없다. 문학상 이름을 유독 "사단법인 종합문예유성"에서 사용한다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나쁜 소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버릇을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쟁점은 상법상 제약받는 '동일 상호나 상품명'이 아니다. 다수가 사용해오고 있는 문화계 '하나의 문학상'이름일 뿐이다
-탁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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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는 당대 내놓으라 하는 문필가들도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에 오른 뛰어난 문인인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분의 뜻을 기르고 문학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문학상 시상은 참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특히, 후손인 이사장이 지휘하는 사단법인에서 문학상을 개최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 크다. 타 단체에서 이에 관련한 억지 주장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고, 무례한 처사라 생각한다.
역사적인 문인 '황진이' 고유명사에 대한 소유권은 특정 단체나 개인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 소유권이 있다면 황진이 후손들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 그런데도 (사)종합문예유성에 대해 억측, 흔들기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창원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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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 출판사에서 도를 넘고 있다. 출판사 한 회원은 자신의 카카스토리에 '사단법인 종합문예유성'에 대한 모독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유는 자기 출판사가 먼저 황진이 문학상을 주었으니 자기네만 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종합문예유성’은 황진이 문학적 업적과 가문의 후예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조상을 더욱 기리고 빛내고자 2022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 단시조 공모전 개최. 1, 2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금 다른 곳에서도 황진이 문학상을 주고 있다는 것.
-백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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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 문학상 제정에 따른 시상 주체의 정당성 논란에 부친다.
첫째. 황진이 문학상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논란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졌다.
그 이유는 황진이 문학상을 시상 명으로 사용한 주체가 생존하는 인물이 제정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문학인으로서 이름을 남긴 시조 시인으로서 명망을 후세에 문인들이 그분을 기리고자 문학상을 제정한 상의 명칭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황진이"가 아니다
둘째.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한 문학상을 마치 과학적 발명품을 창안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적인 발명과 문학적인 사용권은 전혀 다른바 대입하는 논리적 사고가 통상적인 지식수준 결여, 다시 말하면 말 같지도 않은 수준이다
셋째. 황진이 문학상을 제정한 문화단체의 대표성을 본다.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을 제정한 단체의 대표는 출판인으로 한정한 문학인에 불과하지만, 최근에 그 상을 제정해서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을 수여한 기관의 대표는 "황진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가문에서 몇 대 후손이다. 가문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조상을 더욱 기리는 뜻에서 볼 때 조상을 빛내고자 상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므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후손으로서 조상을 기리며 문학상에 "황진이"상을 제정한 충정(衷情)을 깊이 새겨 격려는 못 할망정 물고 뜯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이른 시일 내에 올바른 문인으로 돌아와 평정심을 찾기 바란다.
-강신철 기자
황진이 상 날치기 행각, 사리사욕, 문인의 결 흠집, 파렴치, 짝퉁 황진이 상,
상품 도용, 문학상 모독, 범죄, 규탄, 도용 응모, 상 복사
위의 열거는 요즘 '사단법인 종합문예유성'에게 빗발치는 언어들이다
정말 날치기 행각이 맞는다면 범죄로 구속당해야 할 단체는 많을 것이다
모 문단 모 신문에서도 황진이 문학상을 수여했다. 이렇듯
"상표 출원되지 않은 문학상은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 >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화예술상>은 상표 출원하였고, <국자감 문학상> <집현전 문학상>은 종합문예유성 고유의 문학상으로 상표 등록되었다."
그러니 부득불, <국자감 문학상> < 집현전 문학상 >,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학상> <종합문예유성 황진이 문화예술상>은 (사)종합문예유성 협회만이 쓸 수 있거나, 우선권이 있다고 본다.
-장상아 기자
꿈 다리, 희망의 다리, 많은 이들에게 무지개다리가 되어주는 황가, 진짜 황당하겠다.
[종합문예유성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