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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8건 의결 -  

등록일 2024년01월16일 12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18건 의결 - 

  

(종합문예 유성신문 정용완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16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갑진년(甲辰年) 새해 처음 열린 제26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8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16일 2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남원시 직원 인사 문제에 대한 대책, 남원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2024년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으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점검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따뜻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남원시의회에서는 올 한해 시민들께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 소통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다가오는 제263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15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종합문예 유성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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