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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어민보호 위한‘불법 해루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비 어업인들의 수산자원 채취 기준을 명시해 어민들의 피해를 막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3년05월26일 12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성일종 의원,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가 근절될 것”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가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또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여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지역도 어민들과 상의해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본회의에서는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소령의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아짐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성일종 의원은 말했다.

[종합 문예 유성 신문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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