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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관광지 민간 개발사업’ 위법성 가린다  

 - 자체 특정감사 결과 공무원 징계 절차 돌입,  감사원 감사 및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 추진-    

등록일 2022년09월07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 설명: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위법성 가린다>

 

(종합문예 유성신문 정용완 기자) 남원시는 남원 관광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2020.6.4. ㈜ 남원 테마파크와 실시 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383억 원을 투입하여 모노레일(2.44km), 집와이어(1.26km), 어드벤처시설(짚타워, 스카이워크)를 조성한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비 과다 논란과 준공 후 남원시에 기부채납될 경우 대출금액 383억 원이 남원시의 부채로 전환, 운영유지 남원시 채무부담, 부실시공 등에 대한 의혹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사진 설명:모노레일 운행하는 모습>

 

 이에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됐으며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 검토 소홀,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하고 직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남원시는 자체 특정감사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민간개발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앞으로 남원시는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 관련 행정절차 적정성 및 적법성, 공사비 적정성, 예비비 및 건설이자 적정성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규명하고 감사와 소송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 등의 행정절차는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8월 29일 민간사업자에게 궤도운송법 등 개별법을 통한 영업 진행을 안내하였고 이에 민간사업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8월 3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에 김병종 미술관, 미술 에듀센터, 옛 다솜이야기원 등 문화예술시설과 집와이어, 모노레일을 연계한 낮과 밤의 경관이 다른 조화롭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반영하였다.

        
          

                 [종합문예 유성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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