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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돌입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

등록일 2022년03월21일 08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태안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돌입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

태안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21만 9710필지의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열람 등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열람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kras.go.kr)태안군청 홈페이지(http://tae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토지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태안군은 열람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 민원인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해당 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고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의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그리고 토지관련 부담금 등 각종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며 “해당되시는 군민께서는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종합 문예 유성 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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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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