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및 사업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새만금사업 자체가 사기극이고, 새만금신공항 사업 또한 사기극이다!
-요식행위 공청회 취소하고, 새만금신공항 사기극을 멈춰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및 사업철회 촉구 기자회견문/새만금 신 공항 백지화 공동 행동 위원회 제공
(제너럴 타임즈 정용완 기자)11월11일 새만금 신 공항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및 사업철회 촉구 기자 회견을 가졌다.
33.9㎞의 방조제로 연안 바다를 막아 409㎢의 내부에 담수호와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새만금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시민환경단체가 방조제 건설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6년 대법원은 농지 조성 계획이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농지 용도를 전제로 공사 지속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비농지 28%로 계획을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농지 70% 비율로 상향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했던 쌀 부족으로 인한 농지 조성 계획은 거짓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만금호 담수호 계획 역시, 시화호와 동일한 파국을 낳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정부가 강행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새만금호도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수질은 악화되기만 하였고, 결국 2020년에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새만금호 담수화의 불가능함과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래, 여러 차례 새만금호 담수화 포기가 명시화되었습니다.
지난 달인 2024년 10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새만금 수질 및 해수유통 문제에 대해 정부는 <염분과 밀도가 높은 해수가 담수 밑에 가라앉아 있고 정체되는 염분성층 현상으로 미생물이 산소를 고갈시켜 갈수록 저서생물이 폐사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새만금호의 목적 자체가 과거에는 담수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담수호로 수질을 유지할 수 없어 해수유통을 했었고 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새만금 내부의 갯벌을 간척하여 농지로 만든다는 계획도 사기, 담수호를 만든다는 계획도 사기인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잼버리 파행으로 전세계가 새만금 간척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기후/생물다양성위기로 갯벌의 가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불법과 사기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새만금신공항(새만금국제공항)은 전체 새만금사업 중에서도 특히 부당성이 큰 사업입니다. 잼버리 대원의 논스톱 수송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잼버리가 끝난 지금까지 새만금신공항은 첫 삽도 뜨지 않았으나 여전히 강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감사원은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가 졸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사업 계획 검토 없이 주무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졸속으로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았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 바로 옆의 군산공항은 현재 지자체 지원금으로 하루 고작 제주노선 2편만 취항되고 있는 유령 적자공항이며, 미군기지를 겸하고 있어 중국 노선 취항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분석에서도 비용 대 편익이 0.48로 경제성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은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어 있으므로 새만금신공항은 미군이 통합 관제를 할 수밖에 없어, 중국 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미군 활주로의 증설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수라갯벌은 59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도 람사르협약 기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하나의 생태적 권역입니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른다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인 수라갯벌을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정부가 새로운 기후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파괴하고 탄수배출원인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라갯벌이 조류서식지라는 사실은,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로 인한 사고, 즉 조류충돌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부 법률로도 만들어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르면 공항주변 13km 이내에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나 부적합한 토지이용을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신공항 사업 계획지인 수라갯벌은 13km가 떨어져 있기는커녕, 그 자체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고, 7km 이내에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저어새의 번식지가 있습니다. 일단 공항이 생기면,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을 모조리 절멸시켜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수라갯벌은 만경강 하구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된 갯벌입니다. 또한 문화재 매장 지역으로 만경강 하구의 해저 문화재 미 조사지역입니다. 2022년 이곳 수라갯벌 2~3m 아래 퇴적층에서 조운선의 침몰로 예상되는 고려청자가 한 곳에서만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고대부터 중요한 해상 루트로 여겨진 기록이 있고, 국가유산청은 새만금지역에서 수라갯벌을 유일한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등재하는 등 수라갯벌의 생태적, 문화적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 자체가 기만적입니다. 이번 공청회 개최 공고문에 따르면, 의견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한 사람들 중에 추천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개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 추진측인 서울지방항공청의 선택을 받아 ‘발언해도 좋다’고 허가받은 사람만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반민주적입니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자유롭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가 인정하는 발언자만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생시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장비 반입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인 의사 표명이 ‘질서유지’라는 이현령비현령 핑계로 저지되는 것이 공청회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또한 의사 표명을 위한 자리인 공청회에 피켓, 현수막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의 악법이고 위헌입니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갯벌을 매립하여 쓸모없는 공항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이미 사기극이고 실패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와덴해 갯벌처럼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오히려 전북경제에 선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유럽이 자랑하는 와덴해 갯벌보다 한국의 갯벌은 4배 정도 생물다양성이 높고 보존 가치가 더 크며, 수라갯벌만 따져보아도 연간 870억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생태학살, 탄소배출, 세금낭비, 미군기지 확장의 결과를 낳는 새만금신공항의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공청회를 비롯한 모든 절차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반민주적 공청회를 중단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기후·생물다양성 붕괴 가속하는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수라갯벌을 람사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및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미군의 제2활주로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제너럴 타임즈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