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벌금 1,500만 원 선고
- 규정상 해임 또는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어 더 이상 직무 수행은 힘들 듯
▲남원시청 전경
(제너럴 타임즈 정용완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원시 공무원 A 씨에 대하여 2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잠들어 있었다. ‘도로에 차가 정차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술 냄새와 행동이 이상한 점을 확인하여 음주 측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그녀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1심 선고에서 벌금 1, 500만 원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이 공무원 1인의 음주 운전 일탈행위로 끝나지 않고 사회문제로 비화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남원시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되면서 언론과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나타나면서 더 큰 이슈로 발전하게 되었다.
남원시는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인사 관련 사무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인사 절차 및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뒤늦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였다.
한편, 공무원 인사 규정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징계에는 해임 또는 파면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A 씨는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저널공감합동 취재>
[제너럴 타임즈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