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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억원 혈세낭비에 시민들 불편만, 당시 관련자들은 모두 진급한것으로 알려져 책임자 규명하여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등록일 2024년08월23일 14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07억원 혈세낭비에 시민들 불편만, 당시 관련자들은 모두 진급한것으로 알려져


- 책임자 규명하여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멈췄버린 모노레일의 모습/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제너럴 타임즈 정용완 기자)  오늘(22일) 열린 모노레일과 관련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유정) 1심 선고에서 남원시가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유)사우스힐모노레일이 남원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2023가합1188”에서 원고가 주장한 408억원 가운데 1억여원만 줄어든 40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사업은 애초 관광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으며, 남원시의회의 사업에 관한 공식적이고 정식의결이 있었다는 점과 남원시 공무원들의 공식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남원시는 이번 판결에 관하여 전후사정을 아무리 주장한다 하여도 판결을 부정할 논리가 부족해 보인다.
 

 그동안 남원시는 (주)남원테마파크가 정식 관광사업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없이 오로지 금전적 이득을 위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기망행위라는 논리로 협약서의 취소를 주장하는데 촛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 판레에서의 ‘선의와 악의’는 도덕적 의미가 아닌 사실의 인지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억원을 들여 작성한 사업타당성 및 용역보고서와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집단의 위원회 의결사항, 시의회의 승인절차 그리고 더하여 이 사업과 관련된 10개가 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십명의 담당 실·과장, 계장들의 업무 협력과 내부적 교환 문서들로 보았을 때, 민간업자의 기망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남원시의 주장은 인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시민 A씨는 “남원이 대산에 건립 예정이었던 2천억 규모의 남원관광단지개발(드레곤골프장)사업에 이어서, 철저하게 계획된 민간개발업자의 덫에 걸려 죽어가는 생쥐 꼴이다. 이는 공무원과 민간업자간의 검은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이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과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남원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최종 대법원까지 시민의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남원시의 대응으로서는 체결된 협약서 조항과 진행된 절차를 보았을 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책임소재는 논외로 본다 하여도 남원시는 일시불로 당장 지불하더라도 407억원이라는 혈세를 민간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향후 협약서대로 20년동안 지불해야 하는 대출금 상황을 한다면 600억원으로 그 액수는 불어날 것이다.

 

 만약, 남원시가 예산의 이유든 상황이 변하여 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장기화 될 경우, 늘어나는 법정 지연이자를 감안 한다면 약 9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 총대출금액 405억원 가운데 일반 관리비 또는 광고비 등 기타항목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가 260억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남원시의 책임을 축소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반절로 줄이는 노력은 가능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제너럴 타임즈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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