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남원시의회 의원,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나가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
⛰이숙자 남원시의원
(제너럴 타임즈 정용완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이숙자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산하기관,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휴게소(관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등에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원과 같은 교육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남원시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 안전재해 예방사항을 총괄ㆍ운영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예방지원 사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재정지원, 지도ㆍ감독, 협력체계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제너럴 타임즈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