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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관련 민간사업 최대 600억원 물어줘야할 판

- 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들에 손해배상과 사업을 승인한 남원시의회에책임 물어야

등록일 2024년07월25일 20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모노레일 관련 민간사업 최대 600억원 물어줘야할 판

 

- 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들에 손해배상과 사업을 승인한 남원시의회에책임 물어야

 

⛰남원시 민간 개발 사업 공청회

 

(제너럴 타임즈 정용완 기자) 남원시는 오늘(25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자리에는 약 100여명의 시민과 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민간개발사업의 의미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경과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해당법무법인으로 부터 보고받고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남원시는 민간사업 하나 잘못 진행하여 고스란히 600억이나 되는 세금을 물어주게 되었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남원시는 대주단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으로 최대 593억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남원시는 실시협약 제19조(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의 처리) 로 “제17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협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자치법 제47조 위반으로 일방적으로 시에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원시의 주장은 남원시의회의 심의와 승인 과정을 진행한 적법한 행정집행이라는 상황이라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사업이 남원시의 재정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판에 임할 것이며, 향후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민간개발사업의 실시 목적과 과정, 그 가운데 실무를 담당하는 수십개의 책임부서와 그 관계 공무원들의 (주)남원테마파크와의 관련성 및 책임소재 및 재발방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재판관련 손해배상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반성없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업무를 진행해왔던 책임자 처벌과 반성 없이는 또다시 똑같은 계획과 결정의 메커니즘 속에서는 이러한 정책들과 사업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남원시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너럴 타임즈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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