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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를 가진 전(全) 세대를 향한 적극 의료복지 지원 조례가 빛을 발하다  

 - 오창숙 남원 시의원  -

등록일 2024년07월24일 10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형 당뇨를 가진 전(全) 세대를 향한 적극 의료복지 지원 조례가 빛을 발하다

 

         - 오창숙 남원 시의원

 

                      ⛰오창숙 남원시의원

 

(제너럴 타임즈 정용완 기자) 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은 제266회 정례회를 통해「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일부개정 및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발의하였고, 해당 조례들은 본회의를 통해 통과ㆍ의결되었다.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일부개정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19세 미만자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상자는 중위소득 기준 12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조례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19세 이상자에 대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중위소득 120% 범위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첫 번째 사례로, 의료서비스의 “공공 서비스화”라는 적극 의료복지 도시 남원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하여 남원시의 도시디자인 계획 단계부터 남원경찰서 범죄예방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하여 해당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운영하는 등 남원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먹을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초석을 깔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숙 의원은, 제1형 당뇨 지원에 관하여, “기초 지자체 226개 중 가장 먼저 19세 이상자들에 대하여 중위소득 120%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 물품 지원이 가능하게 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라며, 또한 “도시디자인 당시부터 남원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자가 참여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등 남원시 행정이 좀 더 섬세히 시민의 삶을 살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더 했다.

 


                  [제너럴 타임즈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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