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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고창군 주민공청회 무산를 위한 기자회견      

등록일 2024년07월15일 21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고창군 주민공청회 무산를 위한 기자회견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한빛1·2호기 주민 공청회 철회하라!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강행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고창군 주민공청회 무산를 위한 기자회견


(제너럴 타임즈 정용완 기자)7월 15일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고창군 주민공청회 무산를 위한 기자회견를 가졌다.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말과 한숨밖에 나오질 않는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핵발전소 위험성을 껴안고 사는 호남권 지역 주민을 어디까지 무시하고 짓밟을 작정인가. 지난 7월 12일(금) 영광군에서 열린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었음에도 한수원은 오늘 7월 15일(월) 고창군에서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주민 공청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부안군과 함평군이 공개적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17일 부안군, 19일 함평군, 22일 무안군, 23일 장성군에서 공청회 일정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호남권 주민을 비롯한 전 시민과 뭇 생명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수원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지자체도 동의하지 않는 공청회는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지자체에 제출했다. 평가서 초안에는 각종 문제가 발견되었다. 평가서 초안은 해당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어려운 용어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아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중대사고로 인한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노후핵발전소를 10년 더 연장시키겠다는데 최신기술기준도 준용하지 않았다. 

 

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과 공청회를 하는 목적은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이는 명백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중대사고와 관련한 방사선원항 등이 기술되어 있어야 하고, 중대사고를 상정한 대책 등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서 초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은 채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은 이미 고리2호기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에서도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그런 문제점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고 말 그대로 ‘베끼기’로 한빛1·2호기 평가서 초안을 작성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작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끝끝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행정소송까지 걸어오며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자체를 겁박하기까지 했다. 

 

공청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도 한수원의 일방적인 행보는 그대로다. 함평군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현재 함평군 주민 1,422명이 제기한 ‘한빛1·2호기 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해당 지자체들은 한수원에 연기 요청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다. 하지만 결국 한수원은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더 이상 변경은 없다는 자세다. 공청회가 제대로 열리려면 일정뿐만 아니라 공청회 진행자 선정 방식,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 공술인 준비 비용과 절차,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등의 모든 내용을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지난 12일 영광군 공청회에서 공청회 좌장을 맡기로 한 인물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 원장이었다는 사실도 문제다. 공청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지역 주민을 위한 자리고 공평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좌장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한수원은 전혀 지역 사회와 소통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을 들러리 세워 공청회를 편법으로 진행하겠다는 속셈임을 알 수 있다. 평가서 초안을 비롯해 운영변경허가 서류를 검토해야 할 원안위도 직무유기로 한수원을 거들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한수원으로부터 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았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평가서 초안이 적법하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30일 내에 그 내용을 해당 6개 기초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안위는 그 후로부터 270일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핵발전소 규제·관리·감독 기관인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사업자 한수원이 엉터리·불법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완하기는커녕 지자체와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강행하는 폭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수원은 엉터리 불법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안위 또한 한수원과 결탁하지 말고, 평가서 초안을 엄밀히 평가하여 핵발전소를 규제·관리·감독하는 정부 행정기관으로서 엄중한 책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이런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공청회가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1. 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폐기하고 모든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 

2. 해당 지자체는 호남지역 안전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지역 행정 독립성을 지켜라! 

3. 원안위는 사업자 한수원 말고 주민 입장에서 핵발전소 안전 규제에 앞장서라! 

4. 위험천만한 노후 핵발전소 필요없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한다!

 

 


                [제너럴 타임즈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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