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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산자위 간사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    

등록일 2024년05월17일 08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산자위 간사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

 

- “핵 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 “여야는 고준위특별법 거래 시도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제너럴 타임즈 정용완 기자) 5월16일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사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전북 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부터 ‘고준위특별법 폐기촉구 긴급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고준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미리 알린다. 

 

윤석열정부와 핵산업계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을 제정시키려 총력을 다해왔다. 지난 4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준위특별법과 풍력법을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와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고준위특별법 합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노출었다. 핵산업계와 정부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핵발전 전기 생산이 중단되어 대한민국이 당장이라도 멈출 것처럼 혹세무민하며, 곳곳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5월 20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고준위특별법안이 여야간 법안 거래로 합의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고준위특별법과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핵발전을 하고 난 후 발생하는 핵연료폐기물(고준위 핵폐기물)은 근접 시에 즉사하는 수준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고, 1g만으로도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방사능 독성이 강한데다, 그 독성의 반감기는 수십 만 년 이상이 걸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책 없는 쓰레기다. 

 

지금 21대 국회가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인 이 핵연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그저 핵발전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지역에 핵연료폐기물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특히나 국민의 힘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핵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 동안 발생한 핵연료폐기물 저장을 넘어 핵발전소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노리는 법안이다. 

 

핵산업계와 정부는 가장 중요한 지질안전성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치명적인 위험인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은 커녕 폐기물 처분 난제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무조건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부지내 저장시설을 짓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핵자본을 위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과 이웃생명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핵발전을 시작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핵연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고, 영구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그저 냉각수조 안에, 임시저장시설 안에 대책 없이 쌓아놓고만 있을 뿐이다. 한국의 경우 냉각수조 평균 포화율은 74.8%에 달한다. 호남지역에 위치한 한빛핵발전소의 경우에는 80%에 이르고, 2030년이면 포화될 예정이다. 

 

특히 한빛핵발전소 1·2호기는 현재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중이다. 최종처분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게 만드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핵발전소 부지가 결국 최종처분장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농후해진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추진된다면 감당해야할 핵폐기물 양은 더욱 늘어나고, 그만큼 일방적으로 떠안게 될 위험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이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그지 없는 악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는 만들지 않는 게 답이다. 대책 없는 핵연료쓰레기를 냉각시킬 수조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과 장소도 없는 핵발전은 하루라로 빨리 멈추는 게 답이다. 국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위험천만한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핵발전을 지속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처분할 대책이 없는 핵연료폐기물의 치명적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핵발전의 지속여부를 논의하여 전국민적 숙의와 합의를 통해 탈핵을 결정해야 할 일이다.

 

안전과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랜 시간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살아온 핵발전소 지역에게 핵폐기장의 위험까지 무책임하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핵발전 전기를 쓰지 않는 후세대와 이웃생명들에게 가하는 끔찍한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지역은 핵자본의 식민지가 아니다. 지구는 핵자본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산자위 야당 간사)은 국민의힘과 야합 말고, 고준위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를 중단하라!

21대 국회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을 졸속으로 거래하지 말고 폐기하라!

핵발전 지속 및 확대 위해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특별법 폐기하라!

한수원과 정부는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당장 중단하라!  

 


                    [제너럴 타임즈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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