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및 가공식품 구매금액의 최대 4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안면도수산시장 환급 행사도 12월 15일까지 이어져-
태안군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진행되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태안읍 전통시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군은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태안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히고 군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태안군과 해양수산부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태안의 우수한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안면도수산시장에서만 진행해왔으나 시장 상인 및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관내 모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행사기간 중 태안 동부시장(태안읍 시장4길 18) 및 서부시장(태안읍 시장1길 34)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곧바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액이 2만 5천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상당, 5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일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부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다. 평일 구매한 영수증은 같은 주 금요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주말에는 당일 구매 영수증만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9월부터 시작된 안면도수산시장(안면읍 장터로 104)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12월 15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관내 전통시장 3곳에서 함께 진행되는 만큼 군민 및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종합 문예 유성 신문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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