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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 선도적 해결”

- 광역지자체 간 경계지역 가축사육 갈등 내재... 제도적 보완 필요

등록일 2022년11월05일 08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종합 문예 유성 신문 박정현 기자] “충남도내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 선도적 해결”
- 광역지자체 간 경계지역 가축사육 갈등 내재... 제도적 보완 필요

  지난해 충남도가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한 가운데, 인근 광역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내 주요 축사는 소(12,477개소), 돼지(1,446개소), 닭(1,066개소) 등의 순으로 많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 축사로 운영되고 있어서 환경질 관리가 쉽지 않고, 지자체별 축사 입지 현황과 지형적 특성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지자체 간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문연구원은 ‘충남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의 협력적 해결’을 주제로 발표한 정책현장리포트에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복잡할 뿐 아니라 행정구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 더 어렵다”면서 “지난해 충남도내 15개 시군이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 입지에 따른 환경피해 및 주민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성과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 분쟁 해결 우수사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장 연구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협력적 해결 성과는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에 있다”며 “충남도 시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인근 광역시도(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등) 간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단계”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들어서는 비선호시설은 축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축산 분뇨 처리시설 등 매우 다양하다”며 “경계지역의 주민 피해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만큼,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종합 문에 유성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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