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남원시의회 의원2023년~2026년 의정비 결정/남원시 제공>
(종합문예 유성신문 정용완 기자)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9대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했다.
남원시는 지난 9월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앞으로 4년 동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 28일까지 4번의 심의회를 거쳐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의정 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향후 4년간 의정 활동비는 2022년도와 동일한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1.4% 인상된 월 1,894,820원(연 2,273만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2023년도에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연간 3,593만 원, 한 달 기준 약 299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2차 심의회에서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며 남원시 여건과 전라북도 내 타 자치단체 의정비와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3년 월정수당을 2022년 대비 20%를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고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남원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CATI)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4차 의정비 심의회에서 2022년 대비 1.4%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월정수당을 결정하였다.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과 급격한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결정된 의정비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할 예정이다.
[종합문예 유성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