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 코로나19 이후 민생치안 안정화 노력
- 코로나19 규제 완화 따른 음주운전, 노인학대 증가 등 우려 해소 -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위반행위 강력 단속 및 노인학대 예방 활동 등 민생치안 안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교통위반행위 단속 강화 및 노인학대 예방 추진 계획을 이달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심의의결을 거쳐 도 경찰청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교통위반행위 단속 강화는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라 차량의 통행량과 보행량이 증가하고, 음주회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8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60건 대비 39건(4.5%) 감소했으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8건에서 11건으로 3건(3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단속은 교통경찰 및 싸이카·순찰차·암행순찰차를 사고다발지역에 집중 배치해 단속 및 가시적 예방활동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은 음주·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동승자 탑승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대학가 및 학원, 아파트 단지 등 각 관서별 이용이 많은 구간에서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활동량 증가로 노인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노인학대와 관련해서는 2019년 324건에서 2020년 346건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가오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관련 활동을 펼친다.
우선, 관리 중인 학대우려 노인 및 2회 이상 반복 신고 노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시설대상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시준 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은 도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른 해방감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증가와 노인학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문예 유성 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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