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2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융자규모 24억 4,000만원, 2월 4일까지 신청·접수 -
밀양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규모는 24억 4,000만원으로 경상남도 기금으로 운영되며, 융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1.0%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 및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자금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은 3,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