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주민 부담 ‘뚝!’ 태안군,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귀농·어업인, 귀촌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태안군이 지역 농·어업인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지적측량비용을 감면해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농어촌 육성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대상자에 따라 3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되며 측량 재의뢰 시에도 시기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우선, 군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경과기관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90%에서 50%까지 감면하며(3개월 90%, 6개월 70%, 12개월 50%), 이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도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1000㎡ 이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물현황측량 수수료 전액을 군이 지원한다.
한편,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확인증(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지원대상자 통지서(농촌 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명서(1~3급 장애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에서는 지난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192명이 6350만 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은 바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및 사회적 약자와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041-670-2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종합 문예 유성 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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