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단장면
“2021년 주민세 개편 안내 및 납부” 홍보
밀양시 단장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소영)는 지난 11일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에 따른 주민세 안내 및 납부를 적극 홍보했다.
이소영 단장면장은 청사 내 민원대에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 리플릿을 배치하고 마을이장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세 안내 및 납부를 당부했다.
이소영 단장면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세는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고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사진설명: 단장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소영)은 지난 11일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에 따른 주민세 안내 및 납부를 적극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