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찾아가는 부모교육 성료
- 관내 가정위탁부모 대상 ‘부모의 역할과 책임’ 제시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1일 밀양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가정위탁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아동복지법」15조의3에 따라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수교육으로 경남가정위탁센터(센터장 김근용)에서 주관하여 가정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가정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이날 행사는 교육장 입장 전에 체온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하고 좌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종황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보수교육으로 위탁가정의 아동을 양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관내 위탁가정 아동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진설명: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1일 밀양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2021년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