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1호 금연아파트 지정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삼문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밀양삼문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을 부착하고, 금연스티커 및 현수막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금연법규 리플릿과 홍보물품 배부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 이후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연 및 공용 공간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금연아파트 지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보도자료(밀양시 1호 금연아파트 지정)
- 사진1: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이편한세상밀양삼문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5일 아파트 입구에 현판을 부착했다.
- 사진2: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이편한세상밀양삼문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