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 체결, 5년간 500억 원 규모 사업 추진
밀양시가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밀양시는 올해부터 5년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5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촌협약’은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부북면, 무안면, 청도면으로 이루어진 서부생활권 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시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밀양시는 그동안 협약 체결과 협약내용 이행을 위하여 전담 부서인 지역개발과를 신설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