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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5월 말까지 지급! 

-실제 가격 하락 피해 입은 한우·송아지·육우 농가에 지급해 경영 안정 도모-  -총 1억 8750만 원 투입, 관내 326농가 2698마리 대상- 

등록일 2025년04월08일 0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태안군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군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에 오는 5월 말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급은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한우와 육우 및 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가 대상이며,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 일정 부분을 보전해 축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는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2023년에 대상 품목을 생산·판매해 실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다. 
 
대상자에게는 가격 하락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태안군의 경우 326농가 2698마리(한우 1742마리, 육우 56마리, 송아지 900마리)가 대상이다. 총 지원금액은 1억 8750만 원이다. 
 
농가별 피해보전직불금은 소 종류별 마리당 기준 단가에 따라 지급되며, 단가는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 등이다. 
 
군은 지난해 대상 농가를 확정지었으며 대상자 및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직불금 지급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직불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 축산정책팀(041-670-2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 보전 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FTA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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